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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신청절차

nemo77 2025. 5. 17. 09:29

성년후견인 신청절차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가족의 법적 보호를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 기준, 신청은 피후견인(보호받을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절차와 준비서류, 소요기간, 주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대상과 절차 개요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서류 심사, 필요시 정신감정, 가족 동의 여부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심문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법원이 후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후견인 신청절차

준비서류와 심리 과정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후견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단서(정신과 전문의 발급), 장애등급 확인서(해당 시)
  • 후견인 후보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신용정보 조회서, 가족 동의서(필요시)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파산, 범죄경력 등)와 피후견인의 상태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정신감정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의료기관 감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

성년후견인 신청에서 법원 결정까지는 평균 3-6개월이 소요됩니다. 가족 간 이견이나 추가 감정이 필요한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등 소액이지만, 정신감정이 필요한 경우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유의사항

성년후견인 신청은 법적 보호와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가족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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